[보고서] 남북체육교류협회 정책 토론회 및 「남북체육교류특례법안」 추진 배경과 경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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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입법 및 정책 토론회를 주도하게 된 배경

​그동안 대한민국은 역대 정권의 교체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대북 정책이 극심한 기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장려되었던 남북 교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스포츠 교류마저 전면 불허되는 등 들쭉날쭉한 정책 속에서 표류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역시 명확한 법적 뒷받침 없이 통일부의 조례와 행정 지침에만 의존해 진행되었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1) 인공기 게양과 17년간의 국가보안법 사법적 시련

​(사)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은 북한의 국방위원회 산하 4.25체육단(20년 이상 리정무 위원장이 이끄는 장관급 조직)과 함께 2006년 평양에서 남북 교류 역사상 최초로 ‘정기 교류전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경평축구전의 정신을 이어받아 남북을 매년 왕래하는 지속 가능한 교류 체계를 만든 것으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22차례 명맥을 이어온 유일한 남북 정기 교류전입니다.

​그러나 정권의 정책 변화와 정보기관의 자의적 잣대로 인해 심각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2014년 경기도 연천에서 열린 제1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당시, 북한과의 약속이자 국제 기준(IOC 및 FIFA 기준)에 따라 연천 종합운동장에 북한 인공기를 게양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당시 정보기관은 7년 동안 이어지던 불법 사찰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였고, 김경성 이사장은 사무실 압수수색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찬양고무죄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제청으로 사건이 장기간 계류되었고,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르러 재개된 재판 1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17년이라는 기나긴 사법적 탄압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2) 국제 기준(Global Standards) 준수와 제도화의 필요성

​2013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스포츠는 국제 기준을 준수하라”는 방침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한 4.25체육단은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게 스포츠 교류만큼은 국제 룰(국기 게양, 국가 연주 등)을 따르는 협약을 공고히 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 평양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가 우승했을 때 평양 사상 최초로 애국가 연주와 태극기가 게양되었으며, 2014년 연천 대회에서도 국제 기준에 따라 북한 인공기가 정상 게양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리스포츠컵은 북한 정부의 ‘공식 대회’로 지정되어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에도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항구적 평화 교류의 제도적 기반 마련

​김경성 이사장은 정권 입맛에 따라 민간 교류가 범죄로 둔갑하고 중단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스포츠와 평화 교류를 정례화·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절실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환 등의 전문적 협조를 바탕으로 국회와 함께 입법 발의를 위한 연속 정책 토론회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2. 남북체육교류협회 정책 토론회 및 주요 입법 추진 경과

​[1] 제1차 정책 토론회: “우리는 원산 간다 – 남북체육교류특례법안 발의”

° ​일시: 작년(2025년) 12월 24일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허영 국회의원 외 다수 국회의원 공동주최
​° 주관: (사)남북체육교류협회
​° 후원: 통일부, 세종텔레콤, 법무법인 대환 등
​° 주요 내용: 남북 간 스포츠 교류의 단절을 극복하고 향후 원산 갈마지구 등에서의 공동 대회를 재개하기 위한 법적 특례 조항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주최 허영 국회의원의 인사말
공동주최 허영 국회의원의 인사말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문순 후원회장, 행사장에서 반가운 인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헌정 남북체육교류협회 고문단대표,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등
주요인사 기념 촬영
김슬기 변호사, 김헌정 고문단 대표, 김경성 이사장 등 토론
​[2] 국회 소통관 공동 기자회견 (“남북체육교류특례법안” 입법 촉구)

​° 일시: 지난 4월 27일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통관
​° 참석자: 허영 국회의원,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한금석 철원군수 후보, 김세훈 화천군수 후보, 한명중 고성군수 후보 등
​° 주요 내용: 1차 정책 토론회의 논의를 실제 입법 과정으로 강력히 연결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자체 후보들과 함께 남북체육교류특례법안 조속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 제2차 정책 토론회: “원산 갈마 개별관광 방안 입법 발의”

​° 일시: 지난 3월 23일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이훈기 국회의원 외 공동주최
​° 주관: (사)남북체육교류협회
​° 주요 내용: 스포츠 교류를 넘어 원산 갈마 지역 등을 연계한 남북 개별 관광 및 교류 활성화 방안과 입법적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4] 제3차 정책 토론회: “접경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

° ​일시: 지난 7월 23일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허영 국회의원, 통일부 공동주최
​° 주관: (사)남북체육교류협회
​° 후원: 통일부, 화천군, 파주시,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 등
​° 주요 내용: 접경지역을 군사적 긴장 지역이 아닌 실질적인 평화와 교류의 허브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5] 제4차 정책 토론회 개최 안내

° 일시: 2​026년 12월 9일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다수 국회의원, 통일부
° 주관: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 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통일부, 화천군, 연천군, 법무법인 대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세종텔레콤 등
​° 주제: 독일의 평화교육 의무화 사례를 모델로 한 「DMZ 체험 학습 및 평화 교육 의무화 법안」 마련
​° 목적: 남북 간 물리적 교류를 넘어, 미래세대가 DMZ 현장 체험과 체계적인 평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기반을 다지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사)남북체육교류협회는 지난 17년간의 가혹한 시련과 사법적 탄압 속에서도 오직 남북 간의 신뢰와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명맥을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정권 교체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제도를 통해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남북 체육·평화 교류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협회의 이러한 노력과 입법 취지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