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문순 도정에서 강원도 평화협력관을 지낸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4일 지난 해 김경성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던 2심 판단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06~2019년 남북 유소년 축구 정기 교류를 22차례 진행했고, 2011년 중국 단둥에 축구화 공장을 설립해 경협 사업을 모색해 온 활동가이자 사업가다.
스포츠 중심의 순수 남북 민간교류 활동이었으나 2007년 정보기관의 북한 정보 수집 요구를 거절한 뒤지난 17년간 자택·계좌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도높은 수사를 받아 왔다.
